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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LH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령자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LH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호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6월 14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 가능하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전역, 광역시 및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8000만 원, 기타 지역 6000만 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LH는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2000호에 대한 신청·접수도 실시하고 있다.
공고일(6월 13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최대 수도권 1억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이며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 당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주택 신청은 7월 1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9월 중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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