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1년 만에 또 ‘제재 리스크’…직불카드 ‘고객확인’ 누락 논란

카드·보험 / 김연수 기자 / 2026-03-27 12:06:56
직불카드 발급 과정에서 고객확인 절차 누락하거나 미흡 이행
개인정보 유출 135억원 과징금 이후에도 AML(자금세탁방지) 위반 적발
26일 신설된 ‘소비자보호위’…실효성 의문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임종룡 2기 체제’의 닻을 올리자마자, 계열사인 우리카드가 다시 한번 내부통제 부실 논란에 휩싸이며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 우리카드 본사/사진=우리카드

 

최근 우리카드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1년 전 135억원 규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태 이후 약속했던 내부통제 강화 조치들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내부통제 부실’ 리스크가 연임 직후 다시 부각되면서, 계열사의 고질적인 관리 소홀 문제는 임종룡 2기의 순항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FIU(금융정보분석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카드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카드가 직불카드 발급 과정에서 고객확인 절차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이행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한 매체 보도에서는 우리카드가 KYC(Know Your Customer, 고객확인제도)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억원을 부과받았다는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공식 확인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우리카드는 지난해 3월 가맹점주 약 20만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마케팅에 활용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시스템 전면 개편과 내부통제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1년 만에 다시 고객확인 절차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부통제 개선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카드는 이번 논란과는 별개로 지난 26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을 발표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제재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강화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시각도 나온다.

본지는 우리카드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우리금융그룹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취임 이후 내부통제 강화와 신뢰 회복을 강조해왔지만, 계열사에서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역시 고객확인 의무 위반을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핵심 사안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제재 수위나 후속 조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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