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인상 요인에도 가격 상한 유지… 정유업계 손실 전액 보전 방침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정부가 8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2·3·4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상한을 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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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발표를 앞둔 7일 서울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 안내문/사진=연합뉴스 |
산업통상부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8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될 5차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유지됐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정부는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있다.
최고가격 기본 산식은 정유사 주간 단위 세전 공급가격에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의 2주간 변동률을 곱하고 교통세·개별소비세 등 제세금을 더해 결정된다.
최근 MOPS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정부가 가격을 동결한 것은 그동안 반영하지 못한 인상 요인이 누적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국제유가 급등 국면에서도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 인상분을 제한적으로 반영해왔다.
이에 따라 그간 네 차례 최고가격 지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누적 인상 억제분은 휘발유 약 200원, 경유 약 400원, 등유 약 600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누적 인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최고가격을 올릴 필요가 있지만,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커졌고, 특히 석유류 제품이 22%나 급등했다”며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유 가격 상승이 화물차 운전자와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 생계형 유류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문 차관은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 충격에서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산식보다는 지금까지 누적된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기준으로 결정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휘발유 가격만이라도 인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며 “휘발유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고 답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발생하는 정유업계 손실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달 중 법률·회계·석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보전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ji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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