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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협은행 본사 전경. <사진=수협은행> |
수협은행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미이행 부담금이 약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된 2016년 이후 작년까지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보다 낮게 장애인을 고용했다.
올해 수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1.24%로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의 절반에 못미치면서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민간기관 사업자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고용률 미달 시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이양수 의원은 “수협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장애인들에게 사회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도입된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도록 수협은행이 보다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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