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 위주였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사진=토요경제> |
19일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 위주였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내달 중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의 행사가 더욱 중요해졌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단순 신청 건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을 내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기존의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게재하는 게 전부였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할 방침이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기로 했다.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의 2021년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천여건이었고 수용은 23만4천여건으로 수용률은 26.6%였다. 이는 전년(28.2%)보다 1.6%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하나은행이 2020년 금감원 검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용과 관련해 기록 관리, 전산 통제 등에 불합리한 점이 적발돼 업무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은행들의 관련 제재도 이어지고 있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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