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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대법원 판결로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12월 SPC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이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시행되는 2013년 1월 직전 이뤄졌다. 이에 검찰은 허 회장 등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 시행 직전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허 회장을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면서 밀다원의 미래 잠재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곡물 가공업 특성상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기 어렵고, 미래 가치를 주식 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중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 등이 2012년 1월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양도주식 가액 평가 방법에 문제가 없고, 주식 양도에 배임의 고의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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