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보험·증권사에 지급 결제 허용·비은행의 정책자금 대출 확대 논의
| ▲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과 관련해 신규 은행의 추가 인가,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 촉진에 대해 논의했다.<사진=토요경제> |
금융당국이 대형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막기 위해 신규은행을 추가로 인가 하거나, 보험 등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과 관련해 신규 은행의 추가 인가,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 촉진에 대해 논의했다.
신규 은행 추가 인가의 경우 스몰라이센스(인가 세분화),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에 대해 논의됐다.
카드사의 종합지급 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 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 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 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 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도 논의됐다.
은행권 내 경쟁 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추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에 실질적인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과제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사 법인 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업무 범위 확대는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소비자 보호 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증권사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은 경쟁 촉진보다는 자금세탁 가능성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문제가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은행권의 고객자산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일임 업무 허용 필요성은 은행권 경쟁 촉진 이슈가 아닌 추후 다뤄질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 부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음주에는 제2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할 예정이며, 은행과 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효과,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 개최될 제3‧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성과보수와 관련된 은행권 현황을 점검하고, 논의할 방침이다.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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