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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예보는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금주 및 계좌번호 확인, ▲송금액 확인, ▲최근 이체목록과 자동이체 주기적 정리, ▲음주 후 송금 지양 등 네 가지를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였다.
예보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착오 송금을 한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한다.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토요경제 / 조아름 기자 jhs11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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