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도 공시지가 인하 효과로 보유세 감소…아파트 세부담도 크게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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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재산세 등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하면서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작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사진=토요경제> |
올해부터 재산세 등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하면서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작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인하에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가 더해져 세부담이 2020년 수준 이하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전국 5.95%, 서울은 8.55% 인하했다.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5.92%, 서울은 5.86%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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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고 일반세율도 종전 0.6∼3.0%에서 0.5∼2.7%로 낮췄다.
서울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자 기준으로 작년보다 보유세가 2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대체로 2019년 보유세보다는 높지만 2020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21억3300만원에서 올해 19억1900만원으로 10.45% 하락하면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작년 783만9000원에서 올해 599만8000원으로 23.5% 하락한다.
2019년 보유세 408만원보다 높고, 2020년 733만원보다는 낮다.
또 성동구 성수동의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작년 14억200만원에서 올해 12억4200만원으로 10.7% 하락하면서 보유세는 작년 392만원에서 올해 306만원으로 22% 떨어질 전망이다.
역시 2019년 보유세 280만원보다 높고, 2020년 344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폭을 보고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45%) 이하로 낮출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보유세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올해 보유세가 이미 공시가격이 급등한 2020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원래 60%까지 올리진 않더라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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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위인 서울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공시지가가 작년 319억9770만원(㎡당 1억8900만원)에서 올해 294억7513만원(㎡당 1억7041만원)으로 7.87% 하락했다.
이에 올해 보유세는 1억9760만8천원으로 지난해 2억3066만8천원보다 16.5% 낮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3월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두자릿수의 하락폭이 예상됨에 따라 보유세가 2020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과세에서 벗어난 2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토요경제 / 조아름 기자 jhs11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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