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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흥국생명 |
올해 출범한 흥국생명의 법인보험대리점(GA) HK금융파트너스 초대 대표이사가 취임 석 달 만에 해임되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HK금융파트너스 전 대표인 A씨는 모회사인 흥국생명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대해상에서 영업본부장, MG손해보험 영업 채널 부사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까지 흥국생명에 적을 두고 있었다. 올해 5월 흥국생명이 영업조직을 HK금융파트너스로 분리 출범하면서 초대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A씨는 6월 20일 출범식 이후 7월 5일부터 대표직을 수행했지만, 두 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해임됐다.
흥국생명은 A씨가 취임한 이후 외형적 실적은 커졌지만, 자체 상품 판매 실적이 저조하다는 입장이다. 또 대표 선임 이후 인사,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100여명이 이탈했다며 해임 배경을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A씨는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고 해임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명확한 해임 사유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이사, 감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 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소송이 시작된 이상 회사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의 퇴임 이후 HK금융파트너스는 신용준 대표이사가 맡고 있다. 신 대표는 앞서 흥국생명 배구단장 겸 영업고문을 맡은 바 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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