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자금을 활용해 계열 대부업체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혐의에 이어 또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이 제재 심판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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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 14곳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위법성 판단과 제재 의견을 담아 발송하는 문서로,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결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산업은행 등에서 연 3~6% 수준의 정책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계열 대부업체에 연 4.6% 금리로 업체당 최대 100억원까지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신생 대부업체들이 이 과정에서 약 217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를 중대한 부당 지원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과 대표자 고발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법상 부과 가능한 최대 과징금은 약 347억원이다.
명륜당은 이와 별도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가맹점주에게 연 12~18% 수준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인테리어·설비 비용을 부풀려 부담을 전가한 혐의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바 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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