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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사진=토요경제> |
LG그룹 세 모녀가 구광고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관련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5일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이날 오후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18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세 모녀의 유언장 인지 여부와 상속 소송의 제척기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 측은 앞서 변론준비기일에 “김영식·구연경 씨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 회장 측은 “전원 의사에 따른 분할 협의서가 존재하고 작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으며 누구도 4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가족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발췌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와 두 딸은 지난 2월 28일 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고,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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