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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토요경제 |
5대 시중은행이 ‘이상 외화 송금’ 거래 등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 정지 등 중징계를 맞게 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상 외화 송금으로 제재심의위원회에 오른 8개 은행 가운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냈다.
다만 금감원은 영업정지 대상을 본점이 아닌 지점에 한정했다. 일부 금융사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은행별 중징계 수준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5대 은행 관련 중징계는 금융위의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 처리는 통상 금감원이 제재심의위를 열고 조치하면 금융위의 안건 소위를 거쳐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식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국내 은행과 선물사 등 13개를 검사해 122억6000만 달러(약 15조9000억 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적발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들 5개 은행이 진행한 이상 외화 송금 규모는 16조 원에 달한다. 은행별로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 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 달러), KB국민은행(7억5000만 달러), NH농협은행(6억4000만 달러) 순이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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