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다시 늘어났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기존 5월4일에서 7월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초 첫 연장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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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사진=연합뉴스 |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 체결을 앞둔 상황에서 관련 절차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매각 상대인 하림그룹과 가격을 포함한 영업양수도 조건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양수도 계약 체결 이후 추가 DIP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구조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반영했다. 진행 중인 매각과 후속 절차가 마무리돼야 회생계획 실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정상 이달 내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가 이뤄지고, 다음달에는 잔금 지급과 거래 종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매각 대금과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을 반영해 회생계획안을 수정한 뒤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인집회에서 수정안에 대한 심리와 결의가 이뤄진다.
앞서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은 본입찰을 마친 뒤 하림그룹 계열 NS쇼핑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매각가는 2000억원대로 알려졌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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