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300만원 '위암 치료제' 9월부터 건보 95% 적용돼 '215만원'

산업1 / 이슬기 기자 / 2023-09-01 10:57:26
이달부터 위암 치료제 '옵디보' 건강보험 적용
오는 5일부터 제네릭 의약품 7675개 약값 인하

이달부터 위암 환자 치료제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연간 4300만 원에 달했던 비용이 215만 원까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열린 제16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논의 후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결정했다.

이로인해 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에 대한 요양급여가 확대되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특적 유전자 발현이 확인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에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가능하다.

이전까지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환자는 1인당 연간 약 4300만 원을 부담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 5%인 215만 원으로 절감된다.

한편 건정심은 오는 5일부터 재평가 대상 제네릭 의약품 1만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7675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7675개의 약값이 최대 27.75% 인하된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국내 제네릭 난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 건강보험 등재 약값을 달리하는 제네릭 차등가격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제네릭 의약품은 신약의 특허가 만료된 후 신약과 같은 성분으로 만든 후발 의약품이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슬기 기자
이슬기 기자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산업부 이슬기 기자입니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