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연장됐지만 납품대금 변제 불확실
홈플러스에 상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납품업체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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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5일 공식 출범하고 법무법인 LKB평산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법원에 의견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정부와 국회에도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난해 3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상품을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로 구성됐다. 이들이 보유한 공익채권은 지난 5월 말 기준 약 7939억원이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중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공급받은 물품 대금 등이다.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해 변제해야 한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납품받은 물품을 판매해 회수한 대금은 납품업체에 지급됐어야 한다”며 “관리인과 협상하는 등 채권 변제를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3일 자금 조달 실패를 이유로 법원에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의 긴급운영자금 대출을 토대로 즉시항고했고, 법원은 지난달 21일 폐지 결정을 취소해 회생절차를 다음 달 4일까지 연장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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