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투자사기 계좌 ‘지급정지’ 요청에...“시중은행 외면”

산업1 / 김자혜 / 2023-10-18 10:54:08
이용우 의원 "금감원, 은행연과 피해자 보호 대응해야"
▲ 최근 중고거래, 투자사기 등이 늘어나고 있지만 시중은행에선 대부분 해당 사기건 계좌의 지급정지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약관상 대응하는 경우도 있어 은행권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이용우 의원실>

 

최근 중고 거래나 투자 관련 사기 등 신종 금융사기가 늘어나면서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시중은행의 상당수가 이를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 거래, 투자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제외한 지급정지 요청에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만 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 가운데 토스뱅크는 지급 정지 요청을 거절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될 경우 피해자,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계좌 지급 정지요청을 받아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중고 거래나 투자사기는 전기통신통신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은행별 약관에 따라 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 계좌임을 확인해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도 은행이 이를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이원은 “유사한 피해 사례에 은행별 상이한 대응을 이어오고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은행별 약관에 따라 판단 가능하다면 은행들이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자혜
김자혜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김자혜 입니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