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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토요경제 |
금융감독원이 최근 미국 현지 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중개나 관련 상품 발행은 국내에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금감원은 15일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등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국내와 법체계 등이 달라 바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를 승인하면서 국내 증권사들도 관련 상품의 중개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제도 등을 이유로 이를 제지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삼성자산운용이 홍콩거래소에 상장한 것과 같은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 거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며 "향후 필요 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하도록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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