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월여만에 의무→권고…고위험군·의심증상자엔 착용 '강력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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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사진=토요경제> |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상 회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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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질병관리청> |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1인실,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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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질병관리청> |
이외에도 각 지자체나 시설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장소에는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토요경제 / 조아름 기자 jhs11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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