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이상 지연 시 보상·최대 20만원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삼성화재가 해외여행보험에서 항공기 지연·결항 시 보험금을 정액 지급하는 ‘지수형 보장’의 적용 범위를 귀국편과 경유편까지 확대했다. 기존 출국편 중심 보장에서 해외여행 전 구간으로 보장을 넓힌 것이다.
삼성화재는 16일 귀국편과 경유편까지 보장하는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국내 출국 제외) 특약’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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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화재가 해외여행보험에서 항공기 지연·결항 시 보험금을 정액 지급하는 ‘지수형 보장’의 적용 범위를 귀국편과 경유편까지 확대했다/사진=삼성화재 |
삼성화재는 앞서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을 대상으로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 특약’을 운영해 왔다. 이 특약은 항공기가 일정 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할 경우 지연 시간을 기준으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숙박비나 식비 등 실제 지출 비용을 증빙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특약은 기존 출국편 중심 보장에서 나아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귀국편과 경유편 지연·결항 상황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보상은 항공기가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할 경우 정액으로 지급된다. 지연 시간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되며 6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 시 최대 20만원까지 보장한다.
여행 기간 중 발생한 항공기 지연 시간은 누적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장 횟수 제한은 없다. 예를 들어 출국편이 1시간, 귀국편이 2시간 지연될 경우 총 3시간 지연으로 계산해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기존 출국편 중심 지수형 보장 특약에 대한 고객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만큼 국내 출발 항공편뿐 아니라 해외 출발 항공편에서도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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