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따라 할인율 달라…부산·대구, 200cc까지 한시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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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지난 12월 발표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방안’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마친 후 3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토요경제> |
다음달 1일부터 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구입할 경우 채권 의무 매입이 면제된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지난 12월 발표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방안’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마친 후 3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구매하고 등록하려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 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 소비자는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주민이 2천만원짜리 아반떼(1천598cc)를 새로 살 경우, 차량가액의 약 9%인 163만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
이를 즉시 매도하면 채권시장에서 할인율 20%가 적용되며, 13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해 33만원가량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행안부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1건당 약 5만3000원)은 연간 약 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천600cc 미만 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시·도별로 추가 면제를 하는 곳도 있다. 부산·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등록 시, 인천·창원은 2천cc 미만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으며, 전북·전남·경북 등은 1천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6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행안부와 시·도는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했다. 채권 금리 상승으로 할인율은 약 16%(서울 20%)에서 7.6%(서울 10.7%)로 낮아졌으며, 이에 따라 할인 매도 비용 또한 연간 약 3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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