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이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전에는 가맹본부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최대 50%)하고 조사·심의에 협력(최대 20%)해도 시행령에서 감경 상한을 50%로 규정해 70%까지 적용할 수 없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 자진 시정이 활성화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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