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시 배상비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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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토요경제DB |
금융당국이 홍콩 항셍(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 5개 은행의 분쟁조정 배상 비율을 30~65%로 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고객 간 발생한 분쟁 사안 중 대표 사례를 1건씩 선정해 이같이 배상 비율을 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5개 은행에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위반 사항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위반 사항 등을 종합해 기본 배상 비율을 산정했다.
분조위에 오른 5건은 2021년 3월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판매된 건이다. 사례를 보면 배상 비율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분기점이 됐다.
금소법이 시행되는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된 건에 대해서는 국민·농협·SC제일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함께 위반해 기본 배상 비율이 30%로 인정됐다.
신한·하나은행은 설명의무만을 위반해 기본 배상 비율이 20%로 산정됐다. 5개 은행 중 농협은행만 법인을 대상으로 적합성, 설명의무를 지켰다. 법인 고객 대상 배상 비율이 30%로 오를 수 있다.
금융당국은 민원 조사 과정에서도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 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 목적, 금융 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 경험, 매입과 수익 규모 차감 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했다.
이번 분쟁조정 건은 조정안을 받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 판매 기간별 기본 배상 비율이 명확히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 자율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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