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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정책 대응을 전담할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한다.<자료=기재부 제공> |
기획재정부는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설되는 국제조세정책관 산하에는 현재 소득법인세정책관 소관인 국제조세제도과·신국제조세규범과와 조세총괄정책관 소관인 국제조세협력팀이 이관된다.
조세총괄정책관 산하 조세법령운용과와 예규총괄팀은 조세정책과의 조세법령운용팀, 예규총괄팀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현재 4정책관 16과 체제인 세제실은 5정책관 15과로 개편된다. 시행은 오는 27일부터다.
국제조세정책관은 조세조약 제·개정 업무와 국제조세 기본법령 입안·운용,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기준 마련 대응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은 해외소득 면제 방식 도입, 외국인 국채 이자소득 비과세 등도 국제조세정책관이 계속 챙길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제조세 제도 입안·협상 프로세스와 관련한 전문성이 강화되고 국제회의 발언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며 "국제조세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 개편의 추진 동력이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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