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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사옥 전경. <사진=우리은행> |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년간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연체이자는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으로 이번 연체이자 면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기 피해자다.
연체이자 면제를 신청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 없어도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이번 연체이자 면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가운데 하나다. 우리은행은 국회서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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