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모바일 신분증 도입… “고객확인 절차 간소화”

핀테크·가상자산 / 김은선 기자 / 2026-02-05 10:31:48
실물 신분증 없이 KYC 가능… 블록체인 기반 보안성 강화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코빗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KYC) 방식을 도입하며 이용자 편의성과 인증 정확도를 높인다.

  

▲ 코빗, 모바일 신분증 통한 고객확인(KYC) 도입/사진=코빗

 

코빗은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과 연동한 고객확인 방식을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없이도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실물 신분증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빛 반사나 훼손 등으로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불편이 있었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신분증 촬영 없이 앱 연동만으로 즉시 인증이 가능해지며 고객확인 절차가 크게 간소화됐다.

보안성도 강화됐다. 모바일 신분증에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이 적용돼 개인정보 위·변조 위험을 낮췄다. 코빗은 이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과 안전한 거래 환경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정우 CTO 겸 CPO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던 고객 불편이 크게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간편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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