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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그룹 전경. <사진=포스코그룹> |
포스코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31일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회의에서 회사 측이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급, 지역상품권 50만원 지급,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정년 퇴직자 70% 수준 재채용,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등이다.
포스코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찬성 의결하면 최종적으로 임·단협안이 타결된다. 포스코 노사는 5월 24일 상견례 후 10월 5일까지 24회 교섭을 진행했으나 임단협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었다.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했다. 또한 조정 기간인 28∼29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75%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창사 이래 첫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었다.
이에 중노위는 조정기일 마지막날인 30일 오후 3시부터 세종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 중재를 시도했다. 이날 저녁까지 포스코 노사는 견해 차이를 좁혀히 못했지만, 중앙노동위원장이 조정에 참여하면서 31일 새벽까지 노사 교섭이 진행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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