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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
경영권을 둘러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사이의 지분매각 무효 소송 결론이 4일 대법원에서 확정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한앤코가 홍 회장 등 오너 일가를 상대로 한 남양유업 지분매각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남양유업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1년 4월 학술 심포지엄을 열어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의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를 발표해 논란을 일었다.
홍 회장은 2021년 5월 사태를 책임지고 사임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고,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1년 9월 홍 회장 측은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에 한앤코도 주식 양도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에 따르면 한앤코는 홍 회장 부부의 ‘임원진 예우’ 등의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9월 1심과 지난해 2월 2심에선 재판부는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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