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22일까지 비대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접수

유통 / 김자혜 / 2024-04-09 10:29:11
▲ 삼성증권은 이달 22일까지 모바일 앱 mPOP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접수한다. <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은 이달 22일까지 모바일앱 ‘mPOP(엠 팝)’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삼성증권을 통해 해외주식 양도차익금이 250만 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 거래 고객이라면 엠 팝에서 미리 양도세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외에 삼성증권은 타사 거래로 발생한 과세 기록도 합산 신고를 대행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엠 팝 또는 고객센터 패밀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성현 해외주식영업팀장은 “보편화된 해외주식 투자 시대에 맞춰 삼성증권 모바일앱 엠 팝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확인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서학개미를 위해 이달 말까지 해외주식 대체 입고 이벤트, 6월 말까지 미국 주식 투자자를 위한 ‘해외주식 수수료 혜택 맛집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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