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없이 은행권 예금 확인
금감원, 제2금융권 확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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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연합뉴스] |
대출 연체자의 예금 가운데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호받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 고객은 법원 판결문 없이도 다른 은행의 예금 현황을 확인해 보호 대상 여부를 입증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가 은행별로 순차 시행된다.
참여 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KDB산업·Sh수협은행과 iM뱅크,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카카오뱅크 등 15곳이다. 모든 참여 은행은 10월 중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은행은 대출을 연체한 고객이 같은 은행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예금과 대출채권을 상계해 연체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일정 범위의 예금은 보호된다. 현재 보호 한도는 개인별 최대 250만원이다.
그동안 일부 은행은 고객이 상계된 예금 가운데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법원 판결문이나 결정문 등을 요구했다. 고객이 다른 금융회사에 보유한 예금을 은행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새 서비스가 도입되면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계좌통합조회를 신청하고 동의한 뒤 금융결제원이 다른 은행의 계좌정보를 확인해 신청 은행에 제공한다.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전체 은행권 예금을 확인하고 최저생계비 보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던 숨김계좌도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
보호 한도 250만원은 은행별로 각각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다. 여러 은행에 예금이 분산돼 있으면 전체 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보호 범위를 판단한다.
은행이 고객의 다른 계좌를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다. 최저생계비 확인이 필요한 고객이 직접 신청하고 조회에 동의해야 한다.
현재 조회 범위는 은행권으로 제한된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예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계 시점과 조회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과거 거래내역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금감원과 금융결제원은 향후 조회 대상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비대면 신청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저생계비 보호 한도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보호 제도를 실제 은행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입증 절차를 줄인 데 의미가 있다. 주요 은행이 동일한 조회 체계를 도입하면서 연체채권 상계 과정의 소비자 보호 기준도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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