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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진=카카오> |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한 수사가 김범수(사진) 카카오 창업자로 향하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에게 오는 23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13일 시세조종 관련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배 대표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를 포함한 피의자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건으로 경쟁하던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 가량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SM엔터에 대한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특사경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카카오와 SM엔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8월에는 김범수 전 의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반면 이번 특사경의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는 배 대표 등 임직원 3명만 포함됐고 김 전 의장은 제외됐다.
이러한 행태에 일각에서는 이번 소환 통보가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 배 대표 등에 이어 카카오 창업자인 김 전 의장으로 수사를 본격 확대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특사경은 김 전 의장이 출석할 경우 SM엔터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장의 지시가 있었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당국의 이번 수사 불길이 김범수 전 의장을 포함한 카카오 최고 경영진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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