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직원 ‘87% 동의’ 확보…마트노조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 동참 촉구

오프라인 / 김은선 기자 / 2026-01-22 10:13:35
긴급운영자금대출 전제 조건으로 노조 동의 강조
“1월 내 자금 확보 못하면 정상 영업 어려워”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홈플러스가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일반노조와 직원 대의기구를 포함한 전체 직원의 87%가 동의했다며, 직원의 13%만이 가입한 마트노조에도 회생계획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 2024년 6월 폐점한 홈플러스 목동점/사진=토요경제

홈플러스는 지난해 말 법원에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서 초안에 대해 채권단이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서 법원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정식 검토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를 두고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법원은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긴급운영자금대출(DIP)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구조혁신의 직접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채권단 역시 구조혁신 방안에 대한 노조 동의 없이는 대출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반노조와 직원 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는 유동성 위기 극복과 조속한 정상화가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반면 직원의 13%가 가입한 마트노조는 구조혁신안이 사실상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마트노조가 구조혁신 실행 시 사업 규모 축소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적자 점포 41곳을 정리할 경우 대형마트 사업의 손익 구조가 개선되고, 일부 사업 매각 역시 전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년퇴직과 자연 감소로 연간 약 1500명 규모의 인력 이동이 발생하고 있어, 부실 점포 폐점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 인력을 전환 배치함으로써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인력 효율화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85개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사업을 기반으로 연매출 약 5조원 규모의 흑자 유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회사는 “1월 중 긴급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상품 대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해 정상적인 영업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조와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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