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유통 / 김자혜 / 2024-05-09 10:29:11
▲ 이미지=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달 1일 출시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 관련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 담보는 운전자보험 최초로 자동차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 중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을 보장한다.

기존의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하차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 공백이 있었다. 

 

DB손보는 이번 담보로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 하차한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 또 사고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이내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지정된 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보장 대상이 된다.


DB손보는 이미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고객을 위한 '기가입자' 담보를 운영한다.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모든 소비자가 비 탑승 중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보장은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와의 협업 개발했다. DB손보는 2022년 10월 업계 최초 변호사 선임 비용 경찰조사 단계 초기대응 담보 출시에 이어 이번 담보까지 출시해, 한문철 변호사와 운전자보험 공동마케팅을 지속하고 있다. 향후 새로운 보장 영역 발굴 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신규 담보를 통해 운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점의 사고에 대한 보장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DB손보는 지난 2020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6주 미만 사고 보장, 2022년 변호사 선임 비용 경찰조사 단계 보장을 업계 최초로 출시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바 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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