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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는 올해로 종료되는 일몰 법안 연장 논의에 들어간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이미지편집=토요경제>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먼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시한 연장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2018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예외를 인정했던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일몰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날 환노위 소위에서는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사도 이어간다.
보건복지위원회도 금주 내 소위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일몰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일몰제 5년 연장을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영구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하며 품목 확대를 요구한 안전운임제는 법제사법위원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현행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자체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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