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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신한은행 |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감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 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특히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자율 조정협의회는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금융상품 지식, 소비자보호정책 및 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다.
신한은행은 4월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한다. 배상 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가치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신속한 배상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이 남은 상황이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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