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법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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