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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1일 실손의료보험금을 간편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넘으면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5년 말께 실손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쉽게 청구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
실손의료보험 전산화 관련법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쉽게 청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병・의원, 약국을 이용한 진료 이력,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과정이 번거로운 데다 사안에 따라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실손 가입자들은 소액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업계에선 미청구 실손 소액 보험금이 연평균 2000억~3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
실손 청구 간소화법이 시행되면 실손 가입자는 병의원 진료 후 병의원에 신청만해도 보험사에 진료 이력이 청구돼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병원이 제출한 의료기록을 전산화해 보험사로 이관하는 역할을 맡는 중계기관은 당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거론됐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중계기관은 보험개발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보험 가입자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병의원과 요양기관,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15개 보험사의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정법이 공포되고 2년 후 모든 병의원에 적용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2025년 말 보험 가입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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