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사고 452건…피해액 1조1068억원

유통 / 김남규 / 2023-09-12 10:03:25
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은 총 16건

윤한홍 의원 "내부통제 강화 필요"

 

▲ <사진=픽사베이>

 

최근 5년간 국내 금융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가운데, 금융 사고에 대한 처벌과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융권 금융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45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1조10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고 중에서는 사기 피해액이 7515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8%를 차지했다. 이어 횡령·유용 2043억원, 배임 1153억원 순이었다. 금융업권 중에서는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의 금융투자 부문 피해액이 7040억원으로 64%를 차지했다. 

 

이는 은행 2620억원, 보험 540억원, 저축은행 412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87억원의 피해액을 합친 것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라임·옵티머스 펀드사태 피해액 약 2조원은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고 해당 운용사가 영업정지로 문을 닫은 상태여서 집계에서 제외됐다.

 

금융투자 부문 피해의 90% 정도인 6172억원은 사기에 의한 피해액으로 나타났다. 거짓 투자 제안서로 신규 펀드 자금을 모아서 돌려막기 한 의혹을 받는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액 일부인 1132억원도 여기 포함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씨의 동생 장하원씨가 대표로 있던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판매한 사모펀드다.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 규모는 총 2500억원대로 추산된다.

 

최근 직원의 1300억원대 횡령·유용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경남은행은 2018년 이후 발생한 금융사고 중 6건을 금융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금융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한 16건의 38%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20년 횡령(피해액 450만원)과 2021년 배임(1억원) 사고를 인지한 즉시 보고하지 않아 ‘경영 유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윤한홍 의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며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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