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불법 리베이트' 89억원 적발

산업1 / 이슬기 기자 / 2023-08-07 10:02:09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안국약품이 의료인에게 89억 원의 부당한 사례비(이하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안국약품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5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84명에게 현금(62억 원) 및 물품(27억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매년 수입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하고, 직원 복지몰인 ‘안국몰’을 통해 의료인에게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약 25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201개의 병‧의원 및 약국에게 무선 청소기, 노트북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총 343회에 걸쳐 약 2억 3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


또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및 원가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당한 수단으로 약가인상에 영향을 줘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안국약품의 어진 부회장은 해당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기소돼 오는 25일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와함께 어 부회장은 ‘불법 임상시험’ 관련 재판도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 없이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에게 개발단계에 있던 혈압강하제 약품과 할형전응고제를 투여해 임상실험을 진행한 혐의로 작년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어 부회장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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