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계열사 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저축은행들에 부과된 10억원대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태광 계열사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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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
두 저축은행은 계열사 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법률검토와 경영 보고 등을 위해 대출금액과 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각각 70여건씩 동의 없이 제공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신용정보법 위반을 적용해 예가람에 10억3400만원, 고려에 9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고객의 성명, 주소, 대출 내역, 신용등급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며 계열사 협의회 제공 역시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징금 액수가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하다며 금융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고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제공 건수도 제한적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 해석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던 점도 참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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