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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
[토요경제 = 주은희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예비 심사에서 총수 일가 계열사들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의혹을 받는 영원무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중구 영원무역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계열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노스페이스' 등 해외 의류를 수입하는 중견기업인 영원무역은 지난해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대기업 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공정위는 영원무역이 지난해 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총수 일가 가족 회사들을 일부러 누락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해 지정을 피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회사 간 출자, 내부거래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부당 지원과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계열회사 현황 허위 제출은 최대 2년의 징역형, 최대 1억 5000만원의 벌금형 대상이다.
한편 영원무역그룹의 지난해 말 자산 총액은 6조890억원으로 재계 순위는 73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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