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9곳내 4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1 주택자’ 세제혜택 유지

산업1 / 양지욱 기자 / 2024-04-15 09:31:33

앞으로는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유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속한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해 세제 혜택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방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 '세컨드홈' 특례 적용 여부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일일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를 늘리는 ‘세컨드홈’을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제외된다.


특례 지역과 요건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올해 졍제정책 방향 발표시점인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분 부터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는다.

 

▲ 2021년 10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따라 지정된 89개시・군・구를인구감소지역<자료=기획재정부>

예를 들어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천 옹진군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 하지만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령 경남 거창군에 주택을 1채 보유한 A씨가 경남 거창군에 추가로 1채 매입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반면 A씨가 거창군이 아닌 고성군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으로 ‘1세대 1주택자’ 지위는 유지됨으로써 각종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취득가액이 9억원인 주택(공시가 9억원)을 30년 보유·거주한 65세 B씨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의 주택을 취득한다고 가정하자.


특례 적용 시 B씨는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으로 유지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받아 종부세가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최대 71만원 줄어든다. 재산세는 세율이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받아 기존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94만원 감소한다.

 

B씨가 기존 1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아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8529만원 줄어든다.

 

▲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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