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위한 대환대출 플랫폼 기반 구축 예정
| ▲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열렸다. 사진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가운데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오른쪽 이항용 한양대학교 경제 금융 대학 교수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기존 보험사가 반려동물 전용보험(펫보험)이나 소액보험 등에 특화된 전문 보험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가 유연해진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슂게 대출금리 · 한도를 비교 할 수 있는 대환대출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안건을 심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이번 회의에서 그간의 보험사에 대한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 며 "지난해 소액 단기 보험업(스몰라이센스)을 도입한 데 이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 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1사 1라이센스 정책은 1개의 금융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개씩만 윤영할 수 있게 한 규제를 말한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 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겠다" 며 " 금산분리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금산분리 제도개선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래 금융산업의 전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 기존 시장참여자의 상권·영업권을 침해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보고 안건에서 법적 측면에서 금융권이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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