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정보유출 제재 막판 심사…영업정지 유지될까

카드·보험 / 김연수 기자 / 2026-06-22 10:14:08
금융위, 25일 안건소위 개최…다음 달 최종 결론
신한·우리카드 제재에도 영향 미칠 듯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해킹으로 297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한 제재 절차를 본격화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영업정지 4.5개월을 포함한 중징계안이 유지될지 주목하고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5일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4월 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조좌진 전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 등을 의결해 금융위에 넘겼다.

이번 안건소위에서는 금감원이 제재안의 근거를 설명하고, 롯데카드는 해킹 피해라는 사건의 특수성과 사고 이후 대응 노력,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소명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은 영업정지 제재가 실제 확정될지 여부다. 금융회사에 해킹 사고를 이유로 영업정지가 부과되는 사례는 사실상 전례가 없어 금융위가 수차례 논의를 거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감원은 롯데카드가 2014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영업정지 3개월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번 사건은 내부 직원이나 내부통제 문제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외부 해킹에 따른 피해라는 점에서 과거 사례와 동일 선상에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실제로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일부 법리 적용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회사들이 제기한 제재 취소 소송에서 당국이 잇따라 패소한 점 역시 금융위 입장에서는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우리카드와 신한카드 역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감원 제재심을 앞두고 있다. 우리카드는 2024년 가맹점 대표자 약 7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카드모집인으로 빠져나갔다. 신한카드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맹주의 휴대전화번호 및 사업자번호 등 19만2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다만 롯데카드는 외부 해킹에 따른 사고인 반면 우리카드와 신한카드는 내부 정보관리 및 통제 문제와 관련된 사안으로, 사고 성격에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가 롯데카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카드업계 개인정보 유출 제재의 기준과 수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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