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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협중앙회관 전경. <사진=신협중앙회> |
신협중앙회 조합원들이 내는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가 32년 만에 상향 조정됐다.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올해부터 신협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돼 이달부터 적용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이후 신협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1992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후 32년 만에 한도가 올랐다.
이에 조합원의 출자금 2000만원을 비과세로 출자하고 연 배당률이 4%라고 가정하면 배당소득(8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특히 비과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대상 금액(2000만원)에서 제외돼 신협 조합원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협 관계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합원 출자 증대에 의한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탄탄하게 재무구조를 구축해 지역사회를 향한 다양한 환원 사업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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