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프렌드 홈페이지./사진=바디프렌드 홈페이지 갈무리 |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본지는 지난 2월 10일 ‘사망해도 위약금’이라는 제목으로 바디프랜드의 장기 렌털 약관 논란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기사는 계약자 사망 시 위약금이 청구됐다는 사례를 토대로 작성됐다.
그러나 추가 확인 결과,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계약자 사망 시 상속인 등이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과 철거비를 전액 면제하고 제품을 무상 회수한다’는 내부 규정을 신설해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해당 사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 관행을 기준으로 기사를 작성한 점을 바로잡는다.
12일 회사 측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정은 기존·신규 계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전국 오프라인 라운지(체험 매장)에 공지됐다. 이는 조선일보 보도 이후 제기된 소비자 불만과 사회적 논란을 반영해 이용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한 조치다.
바디프랜드는 그간 민법 제1005조를 근거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는 입장에 따라 위약금(월 렌털료×남은 회차×20% 또는 계약 절반 경과 시 10%)과 철거비 28만원을 청구해 왔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책을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회사는 이미 위약금을 납부한 사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과거 동일한 사유로 비용을 부담한 유족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남아 있다.
본지는 앞선 기사에서 제도 변경 이후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독자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추가 사실을 반영해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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