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바디프랜드 모델들이 서울 청담전시장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사진=자료 |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국내 안마의자 1위 기업 바디프랜드의 장기 렌털 약관이 논란에 휩싸였다. 계약자 사망 후 위약금이 청구된 사례가 공개되면서 부터이다. 시장 성장 둔화와 브랜드 신뢰 이슈가 겹친 상황에서 약관 문제까지 불거지며 김흥석·곽도연 공동대표 체제의 경영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의 경우 60개월 렌털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약 2년 사용 후 사망했고, 유가족이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회사 측이 잔여 약정금의 약 20% 수준을 위약금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디프랜드의 월 렌털료는 평균 4만~6만원대로 총 납입액은 300만~400만원 수준이다. 계약 기간이 3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잔여 금액은 150만~200만원에 달한다.
회사는 민법 제1005조에 따른 상속 승계 원칙에 근거해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계속거래 표준약관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실제 손해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특히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은 약관규제법 제9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사망은 소비자의 고의·과실과 무관한 사유라는 점에서 정률 20% 일괄 적용이 실제 감가상각 및 회수 비용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안마의자 시장은 약 1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렌털 판매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장기 약정 기반 매출 구조는 기업의 현금 흐름 안정성에는 유리하지만, 소비자에게는 장기간 채무 부담을 남긴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일부 경쟁사는 사망 시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정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경영 전략의 문제로 확장되는 분위기다. 성장 둔화, 브랜드 리스크, 소비자 신뢰 저하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약관 개선이 지연될 경우 기업 이미지 훼손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두고 “총체적 난국”이라는 평가까지 제기하며, 공동대표 체제 하에서의 정책 판단과 리스크 관리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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