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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전경<사진=국토교통부> |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기내지연으로 대한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9일 ‘항공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 사유로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8분간 머물게 만들어 ‘항공사업법 제61조의 2’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국제선을 기준으로 승객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 이상 초과해 대기할 수 없다. 이번 행정처분에 따라 대한항공은 총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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