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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전경<사진=국토교통부> |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일 생활형숙박시설의 합법적인 사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 인력은 용도변경 컨설팅, 예상 비용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합법 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안내한다.
주택공급 부족한 지역이면서 숙박시설이 과잉 공급된 지역의 경우 용도변경을 유도하는 등 합법적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문석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 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 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국토부는 생숙 개별분량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 인력 운영을 준비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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