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집 한 채를 거주 목적으로 10년 이상 가진 사람은 양도할 때, 그러니까 집을 팔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제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라 부른다.
이 제도는 2009년 도입됐다. 장기간 부동산을 보유하면 물가 상승 등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데 그렇게 되면 양도 시 조세 부담도 가중된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오류 푸르지오의 경우 2018년 9월까지만 해도 105㎡(16층)면적 매매가는 4억5600만원이었는데 2021년 5월 현재 8억1000만원까지 올랐다. 2년8개월여 만에 두배 가량 매매가가 뛴 것이다.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의 자산인 집값 상승으로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앞으로 매매를 꺼리게 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 가격 상승→집주인 양도세 부담상승→집을 내놓지 않음→주택공급 감소→부동산 시세 오름과 같은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됐는데, 정부와 여당이 이 제도 혜택을 줄이겠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기존 제도는 양도차익과 무관하게 양도세 총 공제율 80%를 부여했는데 개편안은 양도차익 기준 ▲5억원 미만 80% ▲5억~10억원 미만 70% ▲10억~20억원 미만 60% ▲20억원 이상 50% 식으로 차등을 뒀다.
특히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2년 이상 거주 1주택자 실거래가 9억원 이하에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문제는 실거래가는 12억원이 넘지만 10년 이상 한집에서 오랫동안 실거주한 사람들의 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서울 요지에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20~30년 이상 거주하다 집을 매매할 경우 양도차익도 커지면서 양도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양도세부담이 커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증여’다.
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서울 소재 주택 증여가 3039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에도 증여 건수는 3022건을 기록하면서 3000건대를 웃돌았다. 이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양도소득세 인상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의 축소로 서울 시내 고가 아파트의 매매까지 증여로 전환된다면 결국 매물 잠김과 함께 ‘부의 대물림’까지 동시에 초래하는 꼴이 된다.
부의 대물림은 부의 양극화를 만들어낸다. 부익부 빈익빈,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이는 더 없어지게 되면 사회불안 가중, 국력 저하, 절대적 빈곤 증가, 치안 악화 극단적으로는 체제 붕괴까지 유발할 수 있다. 역사가 이미 보여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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